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4:17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를 거쳐 다시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55%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