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5 2017가단9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50,000원 및 2016. 7.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50,000원 및 2016. 7. 1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