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게임 7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E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시방 무등록 영업에 관한 확인 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