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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014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0. 5. 17: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가 B 경남여객 버스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경남여객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0. 5. 17:4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7:41경 이 사건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하였고, C는 보도 위로 하차한 피고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켰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몸을 굽혀 보도에서 무언가를 줍고 일어선 후 그 자리에서 연석(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 아래로 발을 헛디뎌 차도로 넘어졌고, 이 사건 버스의 뒷바퀴가 피고의 왼팔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1~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C에게는 술에 취한 피고의 안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피고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서둘러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