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797 | 법인 | 2009-10-14
조심 2008서3797 (2009.10.14)
법인
경정
판매유통점 등에 신규 입점시 장비지원, 사전약정 없는 채권의 임의상계, 유통점 경품행사시 자기상품 매출액 비율이 아닌 임의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금액이 거래처마다 달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국심2005서2805/국심1997광0893
조심2012서0906 / 조심2012서2459 / 조심2012중2848 / 조심2014중0367 / 조심2014서1316 / 조심2014서1434 / 조심2014서3311 / 조심2015서0561 / 조심2018부0674
1. OOO세무서장이 2008.8.14.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6,332,3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3,926,26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73,687,5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7,477,78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30,788,190원의 부과처분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2008년 7월 OOO은 OOO에서 육가공 제조 및 식육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2007사업연도 중
(1) 외국 수출업체와 식육상품 수입계약을 하고 자신의 신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다수의 식육도매업체(OOO 등 69개 업체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식육상품을 수입하여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팔리지 아니한 식육상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식육상품을 구매․판매하는 거래(이하 “판매약정거래”라 한다)의 과정에서 당초 판매약정 기한내 쟁점거래처가 출고해 가지 아니한 식육재고상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서류상으로만 재구입한 것처럼 처리하고 동시에 새로운 판매약정(이하 “재판매약정거래”라 한다)을 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식육상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재구매하였다가 재판매하는 것처럼 반복처리하면서,
허위매출계산서 공급가액 138,174,941천원(2003년 10,317,308천원, 2004년 38,535,216천원, 2005년 73,465,836천원, 2006년 15,856,581천원), 및 허위매입계산서 공급가액 135,844,695천원(2003년 10,730,942천원, 2004년 37,311,540천원, 2005년 72,837,129천원, 2006년 14,965,084천원) 합계 274,019,637천원의 가공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풀린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액에 가산하고,
(2)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외 일원의 OOO목장 토지 289,007평중 OOO OOO에게 임대한 30,574평을 제외한 258,433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인삼 또는 고구마 경작용으로 임대중이거나 나대지로 사실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605,850천원(2003년 120,579천원, 2004년 115,148천원, 2005년 111,636천원, 2006년 117,405천원, 2007년 141,082천원이고,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및 관련 유지관리비용 102,322천원(2003년 7,747천원, 2004년 13,431천원, 2005년 18,640천원, 2006년 27,189천원, 2007년 35,315천원이며,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3) 판매유통점 등에 입점비 명목으로 지급한 317,614,523원(2003년 76,640,776원, 2004년 36,324,611원, 2005년 107,118,976원, 2006년 97,530,160원이고, 이하 “쟁점입점비”라 한다)에 대하여 판매촉진비가 아닌 유사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8.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86,332,320원, 2004사업연도분 823,926,260원, 2005사업연도분 1,473,687,580원, 2006사업연도분 327,477,780원 및 2007사업연도분 130,788,1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3년~2006년 기간중 해외 수출업자로부터 식육물품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신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용과 자금으로 식육을 수입한 후 이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는 판매약정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거래는 당초 해당 거래처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해외 수출업자와 구입조건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거래처가 수입품 전량을 1개월 이내에 매입하여 출고할 것을 전제로 하였고, 그 판매단가도 매입원가에 평균 2%의 이익을 가산하는 수준으로 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재고보유에 따른 위험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거래처는 부족한 신용과 자금으로 수입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합치된 특수한 형태의 판매약정계약이었다.
그러나, 수입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식육도매업체의 판매차질 등의 사정으로 수입물품이 약정기간 내에 거래처에서 미판매로 출고해 가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1월 이내에 판매․출고된 물량을 제외한 재고잔량에 대하여 시가를 재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재매입한 후 다시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재판매약정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각각의 거래로 보고 그에 따른 계산서를 수수하여 관련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식육이라는 품목은 유통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수입시기 및 보존상태 등에 따라 시세하락 위험성이 큰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거래시점별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고, 수입식육품에 대해 거래처가 1개월 내에 전량 출고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거래물품에 대한 시점별 소유권(책임)문제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1개월 내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매입한 후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재판매약정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재판매가격은 재계약시점에서 재평가한 시가에 2% 상당의 이익을 가산하였으며, 판매 및 재판매시마다 15~20%를 예수보증금(재판매약정거래물량이 더 적으므로 당초 예수금을 조정)을 받는 점 등 그 성격이 전 단계 거래와는 별개의 새로운 거래로 보고 그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서 수수는 당초 매출계산서 교부후, 외상매출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초 판매한 재화를 회수하는 때에는 당초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OOO, 2004.9.17.)과도 부합되고, 만약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누락 및 계산서 미교부 등의 세무상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도 있었기에 쟁점계산서의 수수는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동 거래가 특수한 거래상황에서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른 합리적인 법률관계의 선택이었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오히려 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면 형사 또는 조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통지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납세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건 거래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중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제재될 수 없는 성질의 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거래처중 OOO와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수 없는 OOO의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민사법상 사적자치의 원칙 즉 거래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원칙과 거래당사자중 일방에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재약정판매거래는 전단계 매매계약의 이행 및 재매매조건이 부가된 새로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결합된 특수한 형태의 계약에 의한 거래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당사자들간에 선택한 법률관계를 정당한 근거 또는 이유없이 부인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5.1.10.~2007.4.2. 기간 중 목적사업중 축산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이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임대 및 목장용초지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익창출활동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이자 및 쟁점비용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매유통점 등에 입점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형유통점에 지급한 입점비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세심판결정례(OOO)에 의하면, 거래처에 사전약정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품판매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입점하기 위한 계약체결시 마다 당시 시장상황, 판매지역, 경쟁사의 대응전략 등에 따라 입점비가 모두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판매촉진비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지급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접대비로 판단하는 것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판매촉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및 2006년 각각 0.2%, 0.29%로, 동일 업계의 1.19%, 2.3%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입점비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다수의 식육도매업체와 수입 식육제품에 대하여 판매약정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월 말일경 식육도매업체에 판매되지 아니하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식육재고상품에 대하여 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판매약정을 작성하여 동 식육도매업체로부터 식육을 다시 구매한 것처럼 반복처리하면서,
2003년~2006년 기간중 허위매출․매입계산서 각각 138,175백만원 및 135,845백만원 상당을 교부 및 수취하여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통하여 매출 및 매입을 동시에 부풀리는 행위를 하였는 바, 식육 구매․판매 거래명세표상 동일 품목이 입출고된 흐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판매․재판매거래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