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사회적 충격도 커서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2년 8월 이상인 점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