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169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성남시 태평2동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전입신고서 작성에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4. 29. 성남시 태평2동 동사무소에서 아들 C의 전입신고서 전 세대주 성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전입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