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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15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제 11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 32조 제 5 항에 의하면 “ 운영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약 제 32조 제 1 항 각호는 각 항목 별로 금액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는 운영비를 관리 규약대로,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0. 공소장에는 ‘2015. 3.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3. 1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과 회의 후 2차 회식 노래 방비 명목으로 208,000원을 집행하고, 2015. 12. 31. 운영비로 850,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입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에게 선물하여 동대표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 대표 등에게 1,0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운영비 수지 내역 중 증거 서류

1. 수사보고( 부평구 청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