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83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