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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730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C는 동네 친구 사이로, 페이스 북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 피해자) 을 찾아, 직업이 없는 피해자가 마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부업체로부터 이른바 ‘ 작업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 피해자에게 “ 일부 수수료만 제외하고 대출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금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고 나서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5. 6. 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대출을 받아 오면 그 돈에서 10%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 세종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삼호 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2015. 7. 1. 경 산와 대부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 등 9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그 중 597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C는 2015. 7. 5. 00:5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을 다시 만 나 “ 혹시 핸드폰 유심을 줄 수 있느냐,

추가로 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과 C는 위 유심을 C의 휴대전화에 꽂은 후 같은 날 01:34 경부터 2015. 7. 6. 11:37 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418,800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