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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18. 장의 행사 토탈 서비스업, 장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조업체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2010. 10. 13. F에 대해 선 불식 할부거래 업 등록을 하고, 2010. 8. 4. 주식회사 G, 2010. 9. 13. H 주식회사, 2010. 10. 19. 주식회사 I, 2010. 11. 1. J 주식회사와 각각 회원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조회원을 이관 받아 상 조업을 시작하였고, 2012. 2. 경부터 는 ‘K’ 이라는 상호로 상 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2012. 11. 1. F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와 F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같은 임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과 구성이 동일한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F 와 피고인 B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1)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 과의 예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서울 중구 L 빌딩 4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상조회원들 로부터 납부 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10,402,960,245원의 의무 보전비율 30% 인 3,120,888,074원 상당을 위 우리은행에 보전하여야 함에도, ‘K’ 상호로 상 조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상조회원들의 소속만 선 불식 할부거래업체인 F에서 여행업체인 B 소속으로 임의로 변경시키고, 신규 가입하는 상조회원들은 B 소속으로 모집하는 등 F의 상조회원 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