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30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0:25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619』 피고인은 2017. 9. 2. 13:10 경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 ‘ 개금 1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F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G(46 세) 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081』 피고인은 2017. 9. 27. 16:5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허공에다가 뿌려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들의 옷이 젖게 하고 동석한 성명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쳐다보면서 “ 니가 대통령이냐,

뭐 되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위 식당에 도착한 부산진 경찰서 가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조치에 따라 귀가하는 것처럼 식당을 나갔다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