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85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장 내에서 돌보는 개들이 매장을 방문한 손님 및 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 12:18 경 청주시 상당구 C, 'B' 애견 호텔에서 관리 중인 개( 비 숑 프리제) 가 안전 문을 뛰어넘어 개를 안은 채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D( 여, 26세) 의 왼쪽 손등을 1회 물게 방치해 좌 수부 염좌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