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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3다35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 원고 B, C, D 본인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E, F, G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 의견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원고 A에 관한 부분, 원고 B, C, D 본인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E, F, G의 망 AO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한 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H, I, J, K의 망 AP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고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 목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한다

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