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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0 2018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루 이뷔 통 가방 1개( 증 제 1호), 선글라스 1개(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4. 13.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4:15 경부터 04:24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다방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이 다방에 방문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열어 두었던

화장실 문을 열고 위 다방에 침입하여 다방 카운터 현금 출 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2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현금 약 6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 자가 피해 금액에 관하여 최초 신고시 70~80 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4 쪽), 검찰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등( 수사기록 제 298 쪽)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약 40만 원 상당을 가져간 것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수사기록 제 85, 230 쪽), 피고인이 인정하는 42만 원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한다.

상당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8:30 경부터 18:53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 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21:00 경부터 22:1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