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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30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