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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까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C회사(대표 D)과 월 평균 300~600만원 상당의 흑관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사실 동종업체 간 경쟁 심화로 일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가 수주로 인해 2015. 11월경부터 월 평균 1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흑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익월 15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경 흑관 640개 시가 47,027,200원 상당을, 2016. 4.경 흑관 531개 시가 40,214,460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서울회생법원 제63부 화해권고결정(2017하기100029)

1. 소송위임장 및 파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흑관을 공급받을 다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