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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123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합판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일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합판 등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 B은 2005. 12. 4.부터 2012. 3.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7. 5.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거래한도액을 3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을 2007. 5. 4.부터 2009. 5.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 5. 8.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08. 5. 7.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2007. 5. 9.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액 250,000,000원, 여신기간 1년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3)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구매기업이 납품기업과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구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납품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다. 피고 회사의 대출금 수령 등 1)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피고 회사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34,7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순번 세금계산서 대출금액 발행일자 공급가액 1 2008. 7. 31. 25,000,000원 25,000,000원 2 200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