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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54262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주식회사 동문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445,12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0에 있는 강일리버파크5단지아파트 9개동 722세대(분양세대 5개동 290세대, 임대세대 4개동 43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6. 6. 16.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산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이하 ‘피고 케이알산업’이라 한다),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29. 위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건설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2. 5. 피고 임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임원개발’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원고는 2009. 7.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들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공사 당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오시공 및 부실시공함에 따라 발생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하자가 남아 있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선행소송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