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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나205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 경기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년 당시 K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 E은 2017년 당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피고 경기도 산하의 L초등학교 교사들이었다.

나. 원고 A은 2017. 11. 3. 21:00경 친구 F, G, H, I과 J 아파트 승강기를 함께 타게 되었는데, 원고 A 외 나머지 친구들은 L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다. 피고들은 L초등학교 교사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L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연번 학생 피고 D 피고 E 1 I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2 H 3, 5, 6학년 담임 3 F 5, 6학년 담임 4 G 3, 5학년 담임

라. 피고 D은 L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M이라는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11. 9.경 M의 친구 G를 불러 M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G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 D은 그 통화내역에서 위 I과 2017. 11. 8. 21:47경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고 G에게 밤늦게 통화한 이유를 물어보았고, G는 ‘2017. 11. 3.경 J 아파트 승강기에서 원고 A의 I에 대한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고, 원고 A이 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G의 휴대폰을 빌려 I과 통화를 하였다

’고 알려주었다. 마. 그 과정에서 때마침 원고 A이 G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 D이 G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은 후 원고 A으로 하여금 L초등학교 6학년 연구실로 오라고 하였다. 바. 원고 A은 같은 학교 친구인 N과 함께 L초등학교 연구실에 찾아 갔고, 피고 D은 피고 E과 위 G, N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원고 A에게 승강기 사건의 자초지종을 따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씨발, 새끼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닥치고 있어’ 등의 욕설이나 협박성 말을 하였고, ‘야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