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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3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즉,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를 직접 행한 정범이라는 취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즉,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를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행하게 한 간접정범이라는 취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이유무죄 부분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당심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여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H로부터 ㈜D의 경영권과 주식 일체를 양수함으로써 H의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그 권한에 기초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주식변동신고를 의뢰하면서 양수인이 백지로 되어 있는 H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교부해 주었는데, 세무회계사무소 측이 위 신고를 하면서 당연히 H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필요한 서류인 H 명의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주식양도계약서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은 H 명의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가 위 신고를 위해 필요하다

거나 위 신고과정에서 작성되고 제출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