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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2:4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공소장에 기재된 ‘침산대로’는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함 를 성북교 지하차도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를 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정상 진로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역주행 방법 및 역주행 인지가능 사실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초행길에 지리가 익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