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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6: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 야. 웃기냐.

너 몇 살이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1회 있으나, 위 양형 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 방해의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