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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958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