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5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에 부친 병원비, 여동생 결혼 비용 등을 위해 사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사용한 후 이자 부담 등으로 시달리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환자에게 “장애등급을 잘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좀 챙겨줘라. 잘 안 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금원을 받아 사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하기 위해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받아서 반환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채무액이 점점 많아지던 중, 2011.경 우연히 구매한 ‘스포츠프로토’ 복권이 1,20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당첨되게 되자, 계속하여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후 받은 금원을 ‘스포츠프로토’ 복권 구매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산재보상과 장애등급을 높여 산재보상금을 많이 수령하게 해 주겠다. 산재보상과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하니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재보상과 장애등급을 상향하여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E)로 송금 받고, 2012. 8. 16.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