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호사법위반나.사기다.사기미수라.범인도피
2014고합79 가. 변호사법위반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범인도피
1. A
2. B
김정헌(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2014. 6. 20.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600 만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 10월 (공소장 기재의 2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투견도박 개장자 및 도박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담당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거나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투견도박 사건의 관련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13. 8. 말경 투견도박 개장 혐의를 받고 있던 E에게, "내가 아는 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계장이다."라고 하면서, 투견도박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던 중, 2013. 9. 초순경 E에게 전화하여 "형, 지금 막검찰에서 충주 제 사무실로 형을 잡으러 왔다 갔어요. 잡히지 말고 잘 도망다니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 B에게 '네가 안다는 검찰 계장을 통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고, 나를 사건에서 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검찰 계장이 사건개요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니, 생년월일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후 E이 2013. 9. 11. 투견도박 사건으로 체포, 구속됨에 따라, E의 처인 피해자 D는 2013. 9. 12.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체포되었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3. 9.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손을 써서 E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와 고시공부를 하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검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수사관이 되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 수사관이 E 사건 담당 검사 및 계장과 친분이 두텁고, 제가 아는 검사도 담당 검사와 돈독한 관계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남편인 E 사건 부탁을 위해 담당 검사 및 계장과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내 돈으로 할 수 없지 않나요."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 담당 검사 및 계장에게 청탁하여 E로 하여금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3. 9. 13,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경찰서 유치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구속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겠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최하 1,000만원 이상인데,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나'라고 재차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사실 위 투견도박 사건의 담당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로 하여금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거나 그의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투견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E 등이 투견도박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구속될 수 있다는 심적 부담을 겪고 있던 중, 2013. 9. 하순경 위 D로부터 "B이 누군가를 통해 E이 석방되도록 뒤를 봐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9. 27.경 충주시 G 부근의 'H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I 과장이라는 사람이 E의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아우디A8 승용차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A이라는 사람이 중고 수입차 딜러를 하는데,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 위 투견도박 사건의 담당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수사대상자로 하여금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거나 그들의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I 과장'과 'A'은 모두 피고인 A과 동일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과장'과 'A'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과장'을 통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에게 청탁을 하여 E 및 피해자의 투견도박 사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사건 청탁의 명목과 함께 수입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요일 날 검찰에서 체포하러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I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수사정보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3. 10. 1.경 'I 과장' 행세를 하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검찰에 체포당할 상황에 처해 있으니, E의 일을 봐주는 김에 내 것도 함께 처리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과장' 행세를 하면서 "일을 잘 봤으니 그냥 편히 계셔도 됩니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2013. 10. 2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가 체포되었는데, 사장님을 씹어 놔서 검찰에서 사장님을 체포하러 가니 무조건 피하세요. J 때문에 일이 커졌으니 도망가세요."라고 위 투견도박 사건의 수사정보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면서 'I 과장'과 'A'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I 과장'을 통해 E 및 피해자의 투견도박 사건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계속 취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과 함께 수입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2013. 9. 28.경 300만원, 9. 30.경 1,000만원, 10. 17.경 3,000만원, 10. 25.경 4,000만원, 합계 8,3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투견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당 검사 및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3.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검찰에서 형님 잡으러 갑니다."라고 말하고, 2013. 10. 2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대상에 K가 있다면 무조건 빼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며, "형님, 투견도박과 관련하여 오늘 11시쯤 검찰에서 형님을 잡으러 갑니다.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재차 말하는 등 투견도박 사건의 수사정보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검찰에 있는데, 형님 사건을 잘 무마시켜 줄 테니 오늘 5시까지 1,000만원만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500만원이라도 준비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 담당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일단 검찰에 부탁하여 사건이 잘 무마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돈은 준비되는 대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위 투견도박 사건의 담당 검사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수사대상자로 하여금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거나 그들의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 무렵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 범인도피
가. F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투견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F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2013. 9. 30.경 F에게 전화하여 "월요일에 검찰에서 체포하러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I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0. 25.경 F에게 재차 전화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I 과장' 행세를 하며 "J가 체포되었는데, 사장님을 씹어 놔서 검찰에서 사장님을 체포하러 가니 무조건 피하세요. J 때문에 일이 커졌으니 도망가세요. 위치추적을 당하니 전화는 꺼두세요."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경남 하동 방면으로 도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K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투견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K를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2013. 10. 21.경 K에게 전화하여 "형님, 검찰에서 형님 잡으러 갑니다."라고 말하고, 2013. 10. 22.경 K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대상에 K가 있다면 무조건 빼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신과 피고인 A 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며, "형님, 투견도박과 관련하여 오늘 11시쯤 검찰에서 형님을 잡으러 갑니다.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재차 말하여, K로 하여금 그 무렵 파주시로 도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사건 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7~9, 12, 13, 20~22, 25, 28, 29, 33, 44, 47~50, 52)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6, 26,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또는 약속의 점 : 각 공여자별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여자 D, F 부분은 각 포괄하여)
라. 범인도피의 점 : 각 대상자별로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D, F에 대한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K에 대한 사기미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피고인 A)
5.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공여자들로부터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수수한 8,600만 원 중 일부를 분배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8,300만원을 송금 받은 바는 있으나, 그 중 2013. 10. 17.경의 3,000만원은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5,300만원은 수입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내지 수입 중고차 구입의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8,300만원을 투견도박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거나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투견도박 사건에 관하여 검사나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수입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했던 피해자와 그의 지인 E이 투견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번갈아 검찰 관계자인 'I 과장'과 수입 중고차 딜러인 'A'이라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I과장'에 대한 사건 청탁을 위하여 'A'에게 수입 중고차 대금 명목의 합계 8,300만원을 송금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해자는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도 연루된 투견도박 사건으로 체포된 E의 처 D로부터 피고인 B이 E의 석방을 위해서 뒤를 봐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9. 말경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B이 「잘 아는 I 과장이라는 사람이 E의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 E과 피해자 자신의 사건을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 '곧이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우디 A8 승용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 B이 「잘 아는 A이라는 사람이 수입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사장님께 전화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한 후 실제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는 I 과장과 A이 같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 후 A에게 합계 8,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겉으로는 수입 중고차 매매대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과 E의 투견도박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다', '특히 I 과장 또는 A은 매매대금을 보내달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검찰에 힘을 써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 투견도박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고, 당시 E의 석방과 피해자 자신의 사건 무마를 부탁하는 처지에서 돈을 송금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I 과장' 또는 'A'과 접촉하여 수입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의 합계 8,300만원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와 당시 투견도박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더욱이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9.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E 사건의 뒤를 봐주는 'I 과장'과 수입 중고차 딜러인 'A'을 소개받은 후, 두 사람이 같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검찰 조사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A을 자동차 딜러로 소개할 때, A이 E의 뒤를 봐주는 I 과장과 동일 인물임을 말한 사실이 없고,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할 때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I 과장으로, 중고 자동차 딜러로는 A으로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수입 중고차의 매매과 정에는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인데다가, 정상적인 차량 매매대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과정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굳이 'I 과장'과 'A'의 1인 2역을 할 이유도 없는 점, 실제 피고인 B은 2013. 8. 28.경부터 12. 16.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의 이름을 '서울 검찰청'으로 저장해 두었고,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A이 투견도박 사건의 수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 청탁을 하면서 그와 같이 저장해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300만원이 단순히 수입 중고차 매매대금 혹은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보다는, 위 8,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라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더욱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3) 나아가 피해자가 연루된 투견도박 사건에 대하여는 2013. 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웠던 E이 2013. 9. 11. 투견도박 사건으로 체포,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도 위 D로부터 E의 구속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데다가, 2013. 9. 30.경 및 10. 25.경 피고인들로부터 '검찰에서 피해자를 체포하러 갈 것이니 피하라'는 말에 따라 실제 2013. 10. 25.경 경남 하동으로 도피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그 후 위 투견도박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범죄전력이 없어서 수사절차나 처벌수위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E 및 자신의 사건 청탁 명목으로 8,3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이 자신의 범행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커서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한편,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위 8,300만원에 관하여 수입 중고차 매매대금일 뿐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I 과장으로부터 투견도박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 등 사건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더라면 중고차 매매대금 8,300만원을 미리 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적어도 위 8,300만원의 송금이 투견도박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위 D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3.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으로 찾아와 E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E을 빨리 출소시키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주었고, 그 후에도 상당히 큰돈을 건네주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구체적인 청탁내용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 8,300만원이 투견도박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점에서만큼은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는 것이다.
5) 또한, 피고인 A도 제1회 검찰 진술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투견도박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8,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2013. 9. 28.경 및 9. 30.경 송금 받은 합계 1,300만원은 E 및 피해자의 투견도박 사건에 대하여 일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 맞지만, 나머지 7,000만원은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당시 F로부터 E 사건과 함께 자신의 일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진행과정을 알려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과 달리 적어도 위 8,300만원 중 1,300만원 부분이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이 유독 위 1,300만원 부분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으면서 「개꾼인데 철강회사를 하는 사람이고 도이 많으니 좀 뜯어먹어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차를 구입할 의향이 없었다'는 피고인 A의 또 다른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이 후 검찰 제2회 진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300만원도 수입 중고차 매매대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 때도 1,300만원 부분이 사건 청탁 명목임을 인정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나머지 7,000만원은 수입 중고차매매대금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으나, 이는 위 제1회 검찰 진술의 내용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굳이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수입 중고차 매매대금임을 강조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6) 다음 피고인 A은 2013.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원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수입 중고차 매매대금'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차용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처음에는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먼저 지급한 1,300만원으로는 좋은 차를 구할 수 없으니, 매매대금으로 3,00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기에, 피고인 B과 상의한 후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다가, 피고인 A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통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7)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2013. 10. 25.경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준 4,000만원 부분 역시,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검찰에서 체포하러 가니 무조건 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남 하동으로 도피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및 그의 처와 딸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긁어모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위 4,000만원을 송금해 준 점과 피고인 B 및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3. 11. 4.경 투견도박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조사 잘 받으셨죠? 저희가 검찰 쪽에 손을 써 놓아 사장님이 무사히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수입 중고차 매매대금을 선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8) 한편, 피고인 A은 수입 중고차 딜러로서, 피해자에게 수입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도 다투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8,300만원이 차량 매매대금이 아니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에게 검사 및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수입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 대상인 수입 중고차의 종류나 대금 지급방법, 차량 인도시기 등에 관한 어떠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8,300만원 중 2013.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원의 성격에 관하여 차량 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우디 A8 이나 그와 동급인 벤츠S 클래스, BMW7 시리즈 정도 수준의 출고된 지 1년 미만인 수입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중고 수입차 구입 명목으로 위 8,300만원을 송금 받은 과정에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조건에 맞는 수입 중고차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더욱이 피해자는, 2013, 11. 말경 중고 아우디 A4 승용차를 4,200만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제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수입 중고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이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투견도박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B과 K 사이의 금품수수 약속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다.
2)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투견도박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바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어서,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금품수수를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묵시적, 암묵적인 공모 하에 피해자의 투견도박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3. 10, 22.경 「검찰에서 11시쯤 형님을 체포하기 위해 출발한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이 검찰에 있는데 형님 사건을 잘 무마시켜 줄 테니, 오늘 5시까지 1,0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여,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은 다시 1,000만원이 안 되면 500만원이라도 준비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고인 B에게 준비되는 대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과 사이에 500만원을 주고받기로 실제 약속을 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당장은 못 주더라도 일이 잘되면 주기로 약속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데다가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자력 부족으로 장차 위 500만원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였다거나, 사건이 잘 해결될 경우에 한하여 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투견
도박 사건 수사상황에 대하여 전해 듣다가 K의 이름이 거론되기에, K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아는 사람(피고인 A)이 검찰에 있는데 형님(피해자) 사건을 잘 무마시켜 줄 테니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500만원이라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3) 나아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있습니다. A이 K에 대한 사건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그와 같은 말을 K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나 문답 형식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입장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목적도 찾아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은 500만원을 약속한 2013. 10. 22.경으로부터 4~5일 전에, 자기 휴대전화에 「서울 검찰청」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와 통화하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B이 전화로 K가 명단에 있으면 삐 달라고 부탁하자, 그 사람이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을 '서울 검찰청'으로 저장해 놓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이 2013. 10. 22. 10:05 경부터 10:37 경까지 피해자에게 '4명 긴급체포 영장이 떨어졌데요', '집행은 1시부터 실행한다고 합니다', '(체포 대상자 이름은) 도피 우려가 있다고 안 알려주네요', '만약 (K 이름이) 있다면 중간에서 뺄 거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냄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4명 이름이 누구랴?', '누구 누군지 알어야 허는데! 거기 K라고 있나보고 만약 있다면 무조건 빼버려야 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으로부터 '통화내역으로 깟는데 누가 불었나 봐', '빨리 전화해'라고 답변을 받았던 사실까지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투견도박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사건 청탁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하여 중고 수입차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있음에도, 검찰 및 법원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중고 수입차를 판매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진술에서는 '피해자는 7개월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검찰 진술에서 '피해자를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는 것이 맞다. 7개월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다는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다시 그 진술을 바꾸고 있어 과연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를 만난 일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3. F에 대한 범인도피 부분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F에게 '잠시 피해 있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투견도박 사건에 대한 주변 분위기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F의 경우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도피를 결심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F을 도피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F은 검찰에서 '2013. 9. 3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체포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무척이나 당황하였고, 2013. 10. 25.경 I 과장으로부터 「J가 체포되었는데, 사장님을 씹어 놔서 일이 커졌다. 검찰에서 사장님을 체포하러 가니 무조건 피하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직장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경남 하동으로 내려가 3일 동안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 당시 초범으로서 형사절차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절친한 친구인 E이 자신도 연루된 투견도박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투견도박 사건 관련 정보를 얻으면서 피고인들에게 E의 석방 및 자신의 사건 무마 청탁을 하였던 F로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일단 도피할 마음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3) 나아가 F은 위치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꺼 놓으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2013. 10. 25.경부터 10. 28.경까지 실제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에게 당시 투견도박 사건에 관한 주변의 분위기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F을 도피하게 할 의사로 F에게 위와 같이 취지의 말로 도피를 권고하여 F이 도피를 결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하겠고, 그 후 F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인도피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K에 대한 범인도피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K에게 단순히 주변 분위기를 전달해 주거나 상식선에서 조언을 해 주었을 뿐, 피고인들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고, K는 피고인들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그 자신이 도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K를 도피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10. 22.경 피고인 B으로부터 검찰에서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그 무렵 파주시로 피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언제 수사관이 들이닥칠지도 몰라서 불안하여 늘 어디론가 피신해 있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013. 10. 22. 피고인 B으로부터 검찰에서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피신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던 점, 2) K는 실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인 2013. 10. 23. 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12. 26경까지 2개월 넘게 파주시에 있는 선배 L의 집에서 수사망을 피하여 은신하였던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투견도박 사건에 관하여 K에 대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을 통해 K에게 구체적인 수사상황 관련 정보를 전해주었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식선에서 "도망을 가야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라고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4) 역시 초범으로서 수사절차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다가,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투견도박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얻고 있었던 K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이야기를 단지 주변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K에게 당시 투견도박 사건에 관한 주변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K를 도피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말을 통해 K에게 도피를 권유하여 K가 도피를 결행하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그에 대응하는 각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각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누범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전과가 있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1.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8,600만원 추징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F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 조치에 노력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바 있고, 현재 사기 및 사기미수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재혼한 처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11, 25.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급한 처지에 놓인 수사대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담당 검사나 검찰수사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8,600만원 남짓으로 적지 않은데다가, 편취 과정에 한편으로는 검찰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I 과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 중고차 딜러인 'A'으로 행세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계속하였던 점, 나아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및 범인도피 범행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실현을 방해하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 온 점 등
2. 피고인 B : 징역 10월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등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상대방들에게 A을 소개해 주거나 A으로부터 전해들은 수사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과정에 5,500만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5. 10.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공범인 A을 도와 수사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무마를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A을 피해자들에게 소개, 연결시켜 주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점, 나아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및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형사사법권의 정당한 실현이 방해되는 등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A에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