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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경 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다음 조그만 구멍을 낸 가방에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 렌즈가 구멍을 통해 밖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카메라로 서울 송파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C’ 키스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6. 1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키스 방에서 화장실로 들어가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카메라가 든 가방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8세 )를 마사지 해 주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9. 경부터

9. 10. 경까지 사이 15:00 경 위 키스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나이 미상) 와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1. 1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키스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 2 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제 3 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1. 각 사진( 증거기록 p.13 ~17, p.19 ~27, p.61 ~65), 촬영 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