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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3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령군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온 자로서, 주류 판매 등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령군청으로부터 2012. 11. 30부터 2013. 2. 27까지 9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2. 11. 28.경 ‘C'이라는 상호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기존의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던 노래 반주 장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며 2012. 12. 20. 18:40경 손님인 D 등 5명에게 위 노래연습장 1번방을 이용하게 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2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촬영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