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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78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207동 1103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미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이베이사이트(www.evey.com)에서 중고 색소폰과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이베이 사이트로부터 중고 색소폰과 오디오를 수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동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6.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위 이베이사이트에서 구입한 중고셀마 마크세븐 알토색소폰 1대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미화 1,963불임에도 마치 미화 300불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신고수리를 받아 통관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613불에 해당하는 관세 147,3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중고 색소폰 75대와 중고 오디오 18대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미화 95,532.86불(한화 106,375,702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8,474,3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 색소폰 수입실적

1.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페이팔 결제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74세의 고령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