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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4636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가.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