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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391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0. 31. 23:2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G( 여, 39세) 이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 A(29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1. 23:2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8 세) 의 일행인 G( 여, 39세 )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싸우던 중 피해자 G( 여, 39세 )으로부터 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