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성동 쪽에서 금남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한솔동 쪽으로 우회전을 했다가 재차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며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