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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성동 쪽에서 금남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한솔동 쪽으로 우회전을 했다가 재차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며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