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 D가 피고인과 E 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F의 공동 중개로 G 소유의 성남 시 수정구 H 빌라 I 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 측 공인 중개사로 참여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4. 21. 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위 H 빌라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G의 대리인 K으로부터 매매대금 외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D로부터 지불 각서의 작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지불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매도인 측 공인 중개 사인 F이 같은 날 위 E 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지불 각서’ 라는 제목으로 ‘2019 년 5월 4일( 토 )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D 님이 매입할 부동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 건물, I 호) 잔 금 시까지 지불이 안 될 경우 연 24% 의 이자와 금이 천사백만원( 사백만원은 설정비용) 의 금액을 근저당 설정합니다.
명의 이전시 근저당이 안 될 경우 명의 이전 불가합니다.
’, ‘ 작성 일자 2019년 4월 21일’, ‘ 매수인 D’ 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하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출력된 지불 각서의 매수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 경 법무사 L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지불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가소 342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