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22 2019가단16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6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2.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으로 27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9. 1. 1. 이후로 1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619,70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9. 10. 4.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1,769,700원[=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 385만 원(=35만 원×11개월) 대납한 관리비 619,700원-보증금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의 산정일의 종기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불법건출물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의 보증금 지급 사실 및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