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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5두276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된 후 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급여인정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류역학검사에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② 요류역학검사는 방광, 요로기능과 하부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병리학적 기능을 밝히는 검사로서 보통 환자의 방광에 인위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다음 환자에게 기침을 하게 하거나 배에 힘을 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순간의 복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검사의 진행 특성상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는 같은 환자라도 검사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주식회사 D 서비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