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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9:15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 220에 있는 각화사거리 교차로를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두암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9. 24. 00:28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