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2. 01:35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A가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A,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 01:35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A가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어디서 지랄이야.
개새끼들이 지랄하네
”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9. 11. 피해자들의 상호 각 고소 취하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