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3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326』 피고인은 2016. 6. 24. 12:3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202동 906호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 화가 나 휴대폰과 주먹으로 피해 자인 자신의 여동생 C( 여, 52세) 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3728』 피고인은 2016. 8. 23. 10:3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202동 906호에서 피해 자인 자신의 여동생 C( 여, 52세 )에게 " 쌍년 아, 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냐 이 씨발 년 아 앞으로 오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빈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우산으로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오른쪽 광대뼈와 귀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C)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