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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나61457

토지사용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1,923,9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은 이 사건 임야 중 1,920,640/1,923,940 지분에 관하여2012. 3. 28.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4. 2. 접수 제457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수십년간 C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주었는바, 이에 C은 원고에게 2012. 4.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잔여 지분인 165/96,197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1,923,940㎡ 중 3,300㎡에 해당함) 전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4. 16. 접수 제532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165/96,197 지분은 2013. 1. 22.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3,300㎡(이하 ’D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2. 4. 5. 이 사건 임야 중 3,300㎡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분묘 2기의 수호관리를 위하여 형질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을 승낙(이하 ‘1차 사용승낙’이라 한다)해주었고, 이후 2013.경 이 사건 임야에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재차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부분 1,650㎡(이하 ‘이 사건 A 부분’이라 한다)와 B 부분 1,650㎡ 합계 3,300㎡에 관하여 토지(임야)사용승낙(이하 ‘2차 사용승낙’이라 한다)을 해주었다. 라.

이 사건 A 부분은 2013. 8. 27.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1,650㎡(이하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216㎡, 위 I 임야 437㎡'와 피고 소유이던 G 임야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한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