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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33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0쪽 16줄부터 18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다만, 2013. 9. 1. 이후부터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83,975원을 적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3쪽 11줄부터 22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결론 : 합계 63,807,546원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3,807,546원이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상실율 m1 호프만1 m2 호프만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7.28. 2011.8.31. 72,415 22 1,593,130 100% 1 0.9958 0 0.0000 0.9958 1,586,438 2 2011.9.1 2011.12.31. 74,008 22 1,628,176 100% 5 4.9384 1 0.9958 3.9426 6,419,246 3 2012.1.1. 2012.4.13. 75,608 22 1,663,376 100% 8 7.8534 5 4.9384 2.915 4,848,741 4 2012.4.14. 2012.8.31. 75,608 22 1,663,376 53.23% 13 12.6344 8 7.8534 4.781 4,233,169 5 2012.9.1. 2012.12.31. 80,732 22 1,776,104 53.23% 17 16.3918 13 12.6344 3.7574 3,552,321 6 2013.1.1. 2013.8.31. 81,443 22 1,791,746 53.23% 25 23.7347 17 16.3918 7.3429 7,003,264 7 2013.9.1. 2016.7.5. 83,975 22 1,847,450 53.23% 59 52.6545 25 23.7347 28.9198 28,439,662 8 2016.7.6. 2021.3.29. 83,975 22 1,847,450 10% 116 94.4673 59 52.6545 41.8128 7,724,705 일실수입합계액(원) 63,807,546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4쪽 1~9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향후 치료비 : 합계 14,744,460원 가)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성형외과 부분에서 좌측 귀 비후성 반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