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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5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0. 18: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수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의 집에 대한 전기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민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적도 없고, 다친 사실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변에 있던 D의 주인인 F의 말로는 피고인이 저를 밀쳐 제가 넘어졌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