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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선고 2018구합22045 판결

개선명령및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2045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처분취소

원고

전보산업 주식회사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1.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한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작업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이를 제조·판매하였다(이하 아래 [표]의 순번 1 제품을 '안전방망(KS3600)', 순번 2 제품을 '수직보호망(JC-01)', 순번 3 제품을 '안전방망(JC-02)'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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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고의 안전인증 제품 현황

다.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처분의 경위,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이라고만 한다)의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고만 한다)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하 '산업 안전보건 인증원'이라고만 한다)은 2018. 4. 24.경 평택시 A에 있는 'B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건설현장(이하 '아파트 건설현장'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안전방망(KS3600), 안전방망(JC-02)을 수거하고, 2018. 4. 30. 원고로부터 수직보호망(JC-01)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각 성능시험을 하였다.

2) 평택지청장은 2018. 5. 18, 피고에게 위 성능시험 결과 위 안전방망 및 수직보 호망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 안전방망 및 수직보호 망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처분을 하였다.

○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아래의 안전방망 및 수직보호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인증원의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으

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제1항, 제63조의2 제2항 및 그 시행규칙 제143조의2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명하고, 개선기간(6개월)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오니,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후 그 결과를 보고하

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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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유예 및 일부 처분의 직권 취소

1) 이후 평택지청장은 2018. 5. 31. 피고에게 위 안전방망 및 수직보호망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처분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위 처분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평택지청장은 2018. 6. 22. 피고에게 "안전방망(JC-02)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납품한 사실도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위 처분 중 안전방망(JC-02)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2018. 5. 24.자 처분 중 안전방망(JC-02)에 대한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안전방망 및 수직보호망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미사용 제품이 아니라 이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시험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성능시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2016. 12.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23]은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 등에 관하여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별표 23]은 모두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편(試驗片)'의 규격을 규정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규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안전인증기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한국산업표준(KS)은 안전방망(KS3600)에 해당하는 낙하물방지망(KS F 8083 : 2014)에 대하여 테두리로프와 달기로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안전방망(KS3600)에 대하여 테두리 로프와 달기로프가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어 위법하다.

라) 원고는 수직보호망(JC-01)의 경우 연결부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과 연결고리가 없는 것의 두 종류의 수직보호망을 제조 ·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원고에게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한 것과 동일한 수직보 호망의 시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감독관에게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한 것과 동일하게 '연결부에 연결고리가 없는 수직보호망(JC-01)'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갑자기 원고에게 수직보호망(JC-01)이 '인증 시 구조와 상이함 (연결고리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가) 실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규격에 따라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주위를 둘러싸는 구조로 그 나비와 길이를 일체형으로 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관행이다.

나) 원고가 납품한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에는 테두리로프나 달기로프 또는 연결고리보다 훨씬 강한 와이어로프가 설치되어 있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5. 15. 이 사건 고시 제35조 제8호,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23]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고시안을 공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납품한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도 조만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과 안산지청 등은 원고가 납품한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처분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위와 같이 성능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이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제품에서 채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는 평택지청장에게 시료 채취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평택지청장은 2018. 7.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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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방망 및 수직보호망의 규격 및 성능기준 등을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6.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시하였다.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방망에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 없이 안전방망을 사용하는 경우 건설현

장의 사용업체 및 제조업체의 처벌 여부

【회시내용】

○ 안전방망은 이 사건 고시 제35조 제8호에서 정한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한 종류로

[별표 23] 제3호에서는 안전방망의 구조를 방망사,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및 재봉사 등

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방망의 경우라면, 위와 같이 구조가 방망사, 테두리로프, 달기로

프 및 재봉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의2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방망이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등 구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6. 2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3호).

【개정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별표 23] 을 삭제한다.

[별표 24] 중 제21호 및 제2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강제인증 규제가 없는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안전인증기준

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정의(안 제35조) 및 안전인증기준(안 제36조) 제외

-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정의 및 안전인증기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외

나.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시험장비 관련 규정 삭제([별표 23] 및 [별표 24])

- [별표 23] 삭제, [별표 24] 중 제21호 및 제22호 삭제

4)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가) 고발인(G)은 2018. 3. 22. 평택지청장에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이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으로 그 시공사인 신동아 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만 한다)와 H를 고발하였다.

나) 근로감독관은 2018. 5. 2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안전방망(KS3600, JC-02)에 달기로프 및 테두리로프가 없고, 수직보호망(JC-01)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후 연결고리가 없는 것을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동아건설과 H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담당 검사는 2018. 6. 11.경 근로감독관에게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안전인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하였다.

라) 이에 근로감독관은 2018. 6. 2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동아건설과 H를 '불기소[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수사의견

안전방망 및 수직보호망은 안전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라벨과 제품인증서가 있

고, 신동아건설은 이를 확인한 후 납품받았다.

안전방망 및 수직보호망에 테두리로프나 달기로프, 연결고리 등을 구비하도록 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없고,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에 있다.

- 이러한 내용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이므로, 피고발인이 이를 미리 알고서 조치하기는 어려웠다고 사료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그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이 산업안전보건법

3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을 면제하

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에

해당하여 제조자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

증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도 요구함으로써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과 비용낭비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6조의 추락 및 낙하 방지망은 제외

하고,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하였다(2018. 12. 29. 시행).

○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방망(KS3600) 및 수직보호망 (JC-01)을 납품받을 때 안전

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받은 점,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을 받은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인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 신동아건설을 불기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의견으로 송치한

다.

5) 원고의 안전인증 면제신청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추락 방호망에 대하여 한 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8. 5. 한국가설협회장에게 "추락 방호망에 대하여 한국산 업표준(KS) 인증을 받았으므로, 안전인증이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안전방 망에 대하여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한국가설협회장은 2015. 8.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 (KS)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이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보다 낮아 안전인증의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 라셀방망)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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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두리로고 및 달기로프 인장강도

- 안전인증: 15,000N

- KS: 14,700N

라.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미 사용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근로감독관(C)과 산업안전보건인증원(E)은 2018. 4. 24.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보관 중인 미사용 제품 2개 품목[안전방망(KS3600, JC-01)]을 직접 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성능시험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의 규정이 '시험편'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이하 '유해 · 위험한 기계·기구 · 설비 등이라고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35조 제8호, 제3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①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라고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이란 작업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으로서 가 그중 "안전방망"이란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다만, 낙하물방지용 방망은 그물코가 20mm 이하여야 하며, 나. "수직보호망"이란 작업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다. "수직형 추락방망"이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하며, ② 가설기자재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23]에 따른다.

이에 따라 [별표 23]의 제3호 가목 1), 3), 4), 제6호 마목, 바목에 의하면, ① 안전방망의 구조에 관하여 안전방망은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벗겨짐, 일그러짐 등이 없는 구조여야 하고, 간 안전방망은 방망사,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및 재봉사 등으로 구성될 것(이 경우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나 달기로프는 방망의 모서리에 설치해야 하며, 방망의 길이 및 나비가 3,000mm를 넘는 것은 3,000m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달기로프를 설치할 것, ㉰ 달기로프 길이는 2,000mm 이상으로 하고,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를 1,000mm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② 수직보호망의 구조에 관하여 ㉮ 연결부가 연결고리로 된 수직보호망은 i) 연결고리의 간격은 350mm 이하일 것, ii) 안지름은 10mm 이상일 것, iii) 방망 가장자리에서 연결고리 구멍 중심까지의 거리는 17mm 이상일 것, iv) 강관 등에 설치 사용 중일 때 연결고리가 탈락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연결부가 연결고리 이외의 경우 수직보호망은 i) 강관 등에 설치하는 지점의 간격은 350mm 이하일 것, ii) 설치 시 연결부가 강관 등에서 쉽게 탈락하지 않는 구조일 것, iii) 방망의 끝단에는 봉입로프가 있을 것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 설비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는데,

② 그 안전인증기준에 따르면, 간 안전방망에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재봉사의 경우와는 달리 테두리로프와 달기로프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고, 나 수직보호망도 연결부가 연결고리로 된 수직보호망과 연결부가 연결고리 이외의 경우인 수직보호망으로 나뉘어 각 경우에 요구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안전인증기준이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제품이 아니라, 단지 성능시험에 이용되는 '시험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장관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방망의 경우라면, 그 구조가 방망사,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및 재봉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방망이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등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이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단지 성능시험에 이용되는 '시험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인증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6. 29. 이 사건 고시 제35조 제8호,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23]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그러나 그 개정 고시(제2018-53호)는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8. 12. 29.부터 시행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의 규정은 단지 성능시험에 이용되는 '시험편'뿐만 아니라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한국산업표준(KS)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안전인 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이 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에 한정하여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즉 한국산업표준 (KS) 인증의 기준은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비하여 라셀방망의 인장강도,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의 인장강도가 낮다. 이에 한국가 설협회장도 원고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안전방망(KS3600) 및 수직보호망(JC-01)은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한국산업표준(KS)에서 안전방망(KS3600)에 해당하는 낙하물방지망(KS F 8083 : 2014)에 대하여 테두리로프와 달기로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에서 안전방망에 대하여 테두리로프와 달기로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처분사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4) 연결부에 연결고리가 없는 수직보호망(JC-01)'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은 '연결부가 연결고리로된 수직보호망'과 '연결부가 연결고리 이외의 경우인 수직보호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연결부가 연결고리로 된 수직보호망'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다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연결부가 연결고리 이외의 경우인 수직보호망'을 납품한 행위는 그 수직보호망의 구조가 안전인증 당시의 구조와 달라진 것으로서 안전인증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있고 그 처분사유도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제1항 제2호, 제6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고, ② 이 경우 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법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고,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별표 20]의 2. 개별기준 사. 2) 가)에 의하면,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의 제재처분을 부과한다.

2) 그런데 원고의 위반행위, 즉 ① 안전방망에 테두리로프와 달기로프가 없는 것, ② 수직보호망에 연결고리가 없는 것 등은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에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산업표준(KS)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장관도 2018. 6. 29. 위와 같은 규제가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는 데다가, 해당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8. 12. 29.부터 그 개정 고시(제2018-53호)가 시행될 예정에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작업자나 작업현장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이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규제를 삭제하거나 한국산 업표준(KS)에서 이를 별도로 규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제가 작업자나 작업현장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의 규정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더구나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 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조문 제1항 [별표 20]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또한 위 [별표 20]의 1. 일반기준 바에 의하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업계에서 안전방망에 테두리로프나 달기로프가 없다거나 수직보호망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등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형식적으로 위 [별표 20]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6개월)을 그 최장기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고용노동부장관의 개정 고시(제2018-53호)가 2018. 12. 29. 시행되면, 원고는 안전방망에 테두리로프나 달기로프가 없다거나 수직보호망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아직 위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 동안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 사용금지'라는 무거운 제재처분을 받게 되었다.

만약 원고가 향후 6개월 동안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더 이상 건설현장에 안전방망이나 수직보호망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원고는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겨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의 규정이 곧 삭제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그 규정이 아직 삭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거운 제재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5) 더구나 평택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고시 제36조 제1항 [별표 23]의 규정이 곧 삭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신동아건설 및 H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재봉

판사박상한

판사김웅수

주석

1) "안전방망"이란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

한다.

2) "수직보호망"이란 작업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 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3) "달기로프"란 방망을 다른 구조물에 달 수 있도록 방망에 설치하는 로프(rope)를 말한다. "테두리로프"란 방망의 사각 테두리에 설치되어 방망의 그물을 고정하고 달기로프에 연결되는 로프(rope)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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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처분서에는 수직보호망(JC-01)의 모델명이 "JC-o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C-0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5) 이 사건 처분서에는 안전방망(JC-02)의 모델명이 "IC-0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C-02"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6)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의 회신서(을 제6호증 2쪽 참조)에는 모델명이 "IC-0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C-02"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7) 라셀(raschel)방망은 방망의 한 종류이다.

방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무매듭방망, 매듭방망, 라셀방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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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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