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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7 2014노9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 또는 H에게 멱살을 잡혀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입은 손목의 상처는 위와 같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D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

설사 피해자 D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자연 치유되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는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 또한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이 상처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