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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노328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청약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닌 가계약으로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과 사이에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이 위 가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자들의 청약을 거절하였으므로,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에게 재산상 실해 발행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한국 토지신탁은 사후에 이 사건 청약자들과 10%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정상 분양 가와 10% 할인된 분양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와 그 임무 위배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식회사 C를 피해 자로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주식회사 C는 한국 토지신탁으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의 분양 대행업무를 위임 받아 분양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08. 8.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분양 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본계약 체결 유도, 청약 접수 등 단계까지 모두 포함한) 분양 대행업무를 함에 있어, 기망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양 대행을 할 경우 위 각 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케 할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대행을 하여야 하고,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