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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4. 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6. 2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 2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3. 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3.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9. 1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슈퍼’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일만원권 6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30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600번길 2에 있는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이르러, 그곳 조리준비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3번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327만 원 상당의 24K 20돈 남성용 체인형 목걸이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15돈 목걸이 등 귀금속 3개, 경남은행 등 신용카드 1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