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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5386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집진배기시설의 주된 목적은 전동차에 부착된 먼지나 오물 등을 탈진하기 위한 세차 또는 차체하부 세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것일 뿐 집진 및 배기 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위 집진배기시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점, 위 집진배기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내차량관리소 전동차 차체하부 비산먼지 집진용 기취설비 도입검토 보고서(갑 제4호증 에 의하면, 집진배기시설의 증축 이전에 원고가 운영하는 기존 신내차량관리소에는 차체하부 공기청소 시설이 존재하였는데 차량관리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경춘선 신내역 영업예정으로 인하여 이용고객과 거주민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비산먼지 처리방안으로서 2012. 10.경부터 집진배기시설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집진배기시설의 목적은 전동차 하부 세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기보다는, 이미 배출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집진배기시설 없이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