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76350

사용료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97,890원과 그 중 63,556,502원에 대하여 2018. 3. 3.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