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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3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여, 45세)은 남매지간으로 삼척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G은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G은 2019. 3. 9. 23:00경 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서 “곧 영업시간이 끝난다. 직원들이 퇴근을 해야 하니 자리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한테 갑질하는 거 아니냐 ”는 식으로 따지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소주병을 벽에 쳐 깨뜨린 후 그 파편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