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행위시정처분취소등][공1999.1.1.(73),52]
우유가공회사가 경쟁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게재한 광고를 전재하여 광고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우유가공회사가 상호 비방광고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쟁사업자가 위 시정명령에 따라 게재한 광고를 전재하여 광고한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이하 '유가공협회'라고 한다) 사이의 이른바 '고름우유'를 둘러싼 상호 비방광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 및 유가공협회 쌍방에게 부당광고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사실, 유가공협회가 위 시정명령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광고(이하 '시정광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에 대하여 부당광고한 자인광고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유가공협회의 위 시정광고를 전재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진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터인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유가공협회가 원고 회사 및 그 상품에 관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스스로 자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원고 회사와 유가공협회 쌍방 중 유가공협회만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허위·비방광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원고 회사의 종전 광고 내용을 연상하여 유가공협회 소속 회사의 우유가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광고가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