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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9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경 부산 중구 B 소재 노점에서, 가수 C의 ‘D’ 음원을 포함한 E회사 대표 F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61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3,0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등, 저작인접권 등록증, 저작인접권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효도라디오를 팔아볼 것을 권유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판매대수가 1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